
* 전 세무사도 아니고 관련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진행한 내용을 공유함을 알려드립니다.
1. 주택임대업도 세금신고를 해야할까?
주택 임대료는 부가세가 없는 항목으로,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호텔이나 숙박업소, 사무용 오피스텔, 상가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기간과 양식에 맞춰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개인이 자진해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5732&cntntsId=8798
2.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
사실 월세받는 어른들이나 주변을 보면 사업자등록을 하고월세 받는 사람들 몇이나 될까요? 저희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는.. 다른 사업도 하시고 있으니 깔끔하게 사업자등록하시고종소세 신고할 때 같이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넵. 말잘듣는 주인장입니다.
3. 임대업 사업자등록하기(손택스)
아이맥으로 하려니까 자꾸 설치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나서
아이폰으로 등록했습니다.
3-1 손택스 화면--> 전체메뉴

3-2 손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업자등록신청

3-3 신청인 정보

3-4 사업장 정보

3-5 업종코드 선택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서 기입하면 됩니다.
한시간 정도 지나 문자가 왔네요
오.. 빠릅니다,

손택스들어가서 확인하니 사업자등록증도 되어있네요.
사업자 번호가 나왔으면
이번 번호로 삼삼엠투에서 영수증발급정보를 입력하시면 사업자증빙용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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